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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 관리 규정 변경 사항

함양중앙교회 2023.10.08 16:39 조회 수 : 28

수정 및 시행일시 2023년 10월 8일 

 

교역자 사례 및 복지 규정

 1.담임목사와 관련된 사례, 상여금, 퇴직금, 사택. 복지, 전별금은 당회의 결정과 공동의회의 확정에 따라 지급한다.

 2.부교역자 사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    1)전도사 사례는 년차 구분 없이 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하며, 재학 중 소요되는 등록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한다.(, 변     동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)

    2)전임교역자 사례는 당해 년도 기준으로 강도사, 목사 및 미혼 기혼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 당회의 결정과 제직회의 확정     으로 지급한다.

    3)전임교역자 부임 시 발생하는 이사 비용은 교회에서 지급한다.

    4)교회는 청빙 받은 교역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사택을 제공한다.

    5)상여금(휴가비, 설날, 추석 명절비)은 당회의 결정과 공동의회의 확정에 따라 지급한다.

    6)전도사 학교 졸업, 목사 안수, 본인 결혼 시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.

    7)부교역자의 퇴직금은 매월 사례의 십일조 금액만큼 매월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.

    8)부교역자 사임에 따른 전별금은 퇴직 시 수령하는 사례의 한 달 분으로 지급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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